지난 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이 오는 3월 정규 5집으로 돌아오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관련 홍보로 꾸며져 있다. 연합뉴
앞으로 공연·스포츠 입장권 암표 거래가 적발되면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불법 사이트를 통한 ‘K(케이)-콘텐츠’ 불법 유통은 적발 즉시 차단된다.
2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즉 ‘암표 거래’ 행위가 금지된다.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매매만 처벌 대상으로 삼아 단속과 규제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암표 판매자에게는 판매 금액에 최대 50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암표 판매로 인한 부당 이익은 몰수하고 추징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난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콘텐츠 불법 유통 및 공연‧스포츠 산업 암표 문제를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으로 규정한 바 있다. 최근에도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발표와 함께 월드투어 계획을 밝히자 온라인상에서 고가의 암표가 등장한 상황이다.
문체부는 암표 신고기관 지정과 운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신고기관은 입장권 구매·판매 내역과 구매자·판매자 정보, 접속기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돼 국민 참여형 감시체계도 강화된다.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에 대해 문체부가 즉시 접속차단을 명령할 수 있는 ‘긴급차단제’가 신설된다. 불법성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경우 적발 즉시 차단 조치가 가능해진다. 이전까지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옛 방송통신심의위원회)만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문체부는 물론 어느 기관이든 먼저 적발하면 조치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저작재산권 침해 시 실제 발생한 손해액 위주로 배상이 이루어졌으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며 고의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5배 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됐다. 배상액은 고의성, 피해 규모,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최 장관은 “K 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막는 콘텐츠 불법유통과 암표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