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내란·외환죄 사건의 항소심 등을 담당할 서울고법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안을 재차 논의하고, 2개 재판부를 전담으로 정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29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법관 정기인정기 인사에 증설되는 재판부를 포함한 형사항소재판부 중 2개를 전담재판부로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전담재판부 수는 대상 사건 수와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전체판사회의 의결에 따라 증설할 수 있다. 전담재판부는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의 서울고법 부장판사 또는 고등법원 판사로 구성된 형사항소재판부 중에서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시행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따르면 전담 재판부는 판사 3명의 대등 재판부로 구성하도록 했다. 대등 재판부는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합의하는 구조다.
서울고법은 대상 사건을 처리할 때 곤란한 사유가 있는 재판부는 지정 대상 재판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지정 대상 재판부가 2개 이상이면 다음에 열리는 전체 판사회의에서 추첨한다.
전담재판부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 관련 사건이 접수될 경우 홍동기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인 형사20부가 임시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이날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사건 항소심을 형사20부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은 추후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다시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다음 달 5일 오후 1시30분 3차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