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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3% 벽’ 허문 헌재, 다당제 정치개혁 마중물 돼야

입력 2026.01.29 19:30

수정 2026.01.2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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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착석해있다. 연합뉴스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착석해있다. 연합뉴스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일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9일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어렵게 했던 ‘3% 벽’을 허문 판단을 환영한다. 다당제 정치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현행 선거법 189조 1항 1호는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해서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고 국회의 안정성을 꾀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헌재는 “군소정당 수가 많지 않고 의회의 안정적 기능을 저해시키는 정도가 아니라면 의석 배분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투표의 성과가치에 차등을 둬 사표(死票)의 증대와 선거의 비례성 약화를 초래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을 막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고 했다. 한국 정치 현실은 정당 난립에 따른 폐해를 우려할 정도가 아닌데도 3% 기준 때문에 민의가 왜곡되고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비례대표 선거에서 3% 미만 정당의 득표율은 3% 이상 정당들이 그 비율을 다시 산정해 의석을 나눠 가진다. 기성 정당의 기득권이 강화되는 셈이다. 22대 총선에선 비례대표 정수 46명을 백분율로 나누면 2.17%인데, 개혁신당은 3.61%로 2석을 얻어 원내 4당이 됐고, 자유통일당(2.26%)과 녹색정의당(2.14%)은 한 석도 차지하지 못했다. 여야는 헌재 결정에 따라 2028년 23대 총선 이전에 ‘3% 룰’을 고쳐야 한다. 유권자의 투표 가치 평등과 정당의 기회 균등이란 원칙하에 의석 할당 기준을 정하기 바란다.

비례대표제는 다량의 사표가 발생하는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직능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인물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5대 국회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점점 거대 양당의 당리·당략에 맞는 의원을 배출하는 수단이 되면서 국회는 극단적 진영 대립만 커지고 있다. 거대 양당의 독점 구도를 깨고 다당제 정치로 가야 할 이유다. 이를 위해 비례대표 정수를 늘려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또 위성정당이란 꼼수로 거대 양당의 의석수 늘리기 수단으로 변질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손봐야 한다. 여야가 소수정당의 길을 넓혀 ‘국민을 닮은 국회’가 되도록 정치개혁의 길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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