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기소 7년 만에 오늘 항소심 선고···‘1심 무죄’ 뒤집힐까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사법부를 뒤흔든 사법농단 의혹 당사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30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임 시절 강제징용 재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등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기소 7년 만에 오늘 항소심 선고···‘1심 무죄’ 뒤집힐까

입력 2026.01.30 07:51

수정 2026.01.30 07:56

펼치기/접기
  • 김송이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24년 1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사진 크게보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24년 1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사법부를 뒤흔든 사법농단 의혹 당사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30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임 시절 강제징용 재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등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법관 비위를 축소 및 은폐한 혐의로도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다른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고, 직접 공모했는지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날 2심 선고는 양 전 대법원장이 2019년 기소된 지 7년 만에 나오게 된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박·고 전 대법관에겐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