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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TTP는 최근 AI 챗봇 '그록'이 성 착취 이미지 생성·유포로 논란이 인 것을 계기로 양대 앱 마켓을 조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TTP가 문제라고 지적한 누디파이 앱은 전 세계적으로 다운로드 건수가 약 7억500만회를 기록했다.

이들 앱이 올린 누적 매출만 1억1700만달러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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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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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k 웹사이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실제 사람들의 성적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Grok이 AI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우려로 엑스(X)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AFP연합뉴스

성 착취물 만드는 AI 앱…“애플·구글은 뒷짐”

입력 2026.01.30 10:36

  • 플랫팀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구글의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 ‘누디파이’(Nudify·누드 합성)라는 키워드를 넣자 관련 앱이 주르륵 뜬다. 여성의 신체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이미지를 내걸고 있는 이들 앱의 다운로드 수는 적게는 수만회, 많게는 수천만회에 이른다.

인공지능(AI)으로 성 착취 이미지를 생성하는 누디파이 앱이 활개를 치고 있다. 앱 마켓을 운영하는 구글과 애플이 이를 방치하며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Grok 웹사이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실제 사람들의 성적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Grok이 AI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우려로 엑스(X)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AFP연합뉴스

Grok 웹사이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실제 사람들의 성적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Grok이 AI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우려로 엑스(X)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AFP연합뉴스

미국의 비영리단체 기술투명성프로젝트(TTP)는 2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TTP는 최근 AI 챗봇 ‘그록’이 성 착취 이미지 생성·유포로 논란이 인 것을 계기로 양대 앱 마켓(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을 조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TTP가 문제라고 지적한 누디파이 앱은 전 세계적으로 다운로드 건수가 약 7억500만회를 기록했다. 이들 앱이 올린 누적 매출만 1억1700만달러(약 1665억원)으로 추정된다. 애플과 구글이 인앱 결제 수수료(최대 30%)를 가져간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이 누디파이 앱을 통해 얻은 수익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누디파이’라고 검색하자 관련 앱이 뜬 모습. 최민지 기자

28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누디파이’라고 검색하자 관련 앱이 뜬 모습. 최민지 기자

TTP는 AI로 생성한 가상의 여성 이미지를 이용해 누디파이 앱 테스트도 진행했다. 옷을 입은 여성 사진을 주고 옷을 벗겨달라고 하거나, 여성의 얼굴 사진만 주고 나체와 합성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안드로이드 앱 55개와 iOS 앱 47개가 나체의 여성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TTP는 “양대 마켓이 사용자 안전을 강조하면서도 누디파이 앱의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TTP는 “프롬프트(명령어) 몇 줄 또는 버튼 한 번으로 여성의 옷을 벗기거나 성적인 영상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했다”면서 “경고나 차단 장치는 거의 없었으며 상당수 앱이 전 연령 혹은 12세 이상으로 분류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생성형 AI가 대중화한 이후 이를 활용한 성 착취물 제작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의 xAI가 SNS 엑스 내에서 운영하는 챗봇 그록에 이미지 편집 기능이 추가되면서 비판에 직면했다. 이용자들이 이 기능을 활용, 원본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은 성 착취물을 다량 생성·유포했기 때문이다. 미성년인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미국·유럽연합(EU) 등 각국 당국은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국내에선 지난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그록에 청소년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국내에서도 AI를 이용한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는 심각한 문제지만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2024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유포는 물론 시청·소지·구입·저장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AI로 만든 성 착취물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유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며 한계를 노출했다.

▼ 최민지 기자 ming@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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