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에서 자금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씨가 30일 1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오후 2시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씨의 2심 선고기일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전 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6750만원을 건넨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선거기간 두 차례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단체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측에 대납해달라고 요청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대납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쓰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먹사연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요청과 허위 견적서 작성,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 나머지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9240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이른바 ‘이정근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돈봉투 관련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정보 또는 통화녹음 파일, 메시지 등은 임의제출의 범위를 초과했다”며 “이후 새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 하는 등의 절차가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휴대전화 3대를 검찰에 임의제출한 건 인정되지만 검사가 당시 이 휴대전화의 전자정보 제출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전체를 압수한 건 위법하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도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먹사연 관련 사건이나 증거인멸 혐의 등과 관련해선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부분을 검토했지만 유죄로 인정되고 원심 판단에 특별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유·무죄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밝혔다.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전 대표도 1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는 유죄 판단이 나왔지만, 이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다음달 13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