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열린 지난 28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판결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권도현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이 30일 법원의 김건희 여사 1심 판결을 또 다시 비판했다. 1심 재판부가 포괄일괄죄 기소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개별 행위 중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방조죄를 적용하더라도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결하자 “법리 오해”라며 재차 반박에 나섰다.
김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이 사건은 김건희의 행위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기산되는 것이 아니라 방조 범행의 대상이 되는 (도이치 사건 주범)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범행, 즉 정범의 범행행위가 완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시작된다고 보는 데 이론이 없다”며 “공소시효의 기산과 정지 등에 관한 법리를 크게 오해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 2차 주가조작 작전(2010년 10월21일~2012년 12월7일) 시기 행위는 개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시기 김 여사가 연루된 시세조종 행위는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봐야 하고, 그에 따라 공소시효도 달라진다고 밝혔다. 2차 주가조작 작전 시기 김 여사의 시세조종 행위는 총 세 차례인데 이 중 두 차례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난 것으로 본 것이다. 이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났으므로 방조죄를 적용해도 ‘면소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고검장은 “형사소송법 제252조2항에서 ‘공범에는 최종 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세 차례 시세조종 행위 중 2012년 7월25일부터 같은해 8월9일까지 이뤄진 때를 기준으로 보면 앞선 두 차례 행위도 모두 같은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어서 공소시효가 지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 고검장은 “권오수 등의 정범 범행이 포괄일죄에서 갑자기 방조 행위에 조응해 여러 개로 쪼개지지 않는 이상 설사 재판부가 해석하고픈 방향대로 여러 개의 방조행위라고 보더라도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김건희는 영업점 단말주문을 통해 하루 거래량에 맞먹는 8만주를 1회에 블록딜 거래(이른바 ‘7초 거래’) 주문을 제출해 통정매매 범행을 직접 실행했을 뿐 아니라, 작전세력과 긴밀히 연락해 몇 차례에 걸쳐 10만주 거래와 같은 대량의 통정매매 주문을 제출했다”며 “이는 기존 권오수 등 공범에 대한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로, (김건희도)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