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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해킹 피해자 1인당 10만원’ 보상안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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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해당 집단분쟁조정은 지난해 5월 소비자 58명이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이뤄졌다.

SK텔레콤 측은 이날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당사자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조정안 수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며 불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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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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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해킹 피해자 1인당 10만원’ 보상안 불수용

입력 2026.01.30 17:32

수정 2026.01.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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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지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SK텔레콤이 가입자 유심 정보를 해킹당해 무상 교체를 시작한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의 한 SKT 매장에서 시민들이 줄 서서 대기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SK텔레콤이 가입자 유심 정보를 해킹당해 무상 교체를 시작한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의 한 SKT 매장에서 시민들이 줄 서서 대기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SK텔레콤은 30일 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 조정 결정서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냈다.

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텔레콤에 보상 책임이 있다”며 보상 신청인 1인당 통신요금 할인 5만원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해당 집단분쟁조정은 지난해 5월 소비자 58명이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이뤄졌다.

SK텔레콤 측은 이날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당사자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조정안 수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며 불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조정안을 받아들여 해당 내용이 전체 피해자(약 2300만명)로 확대될 경우 보상 규모가 2조3000억원에 이르러 그 부담이 막대해진다는 취지다. 소비자위는 SK텔레콤이 조정안을 수용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 역시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집단분쟁조정 신청인은 별도 민사 소송을 통해 절차를 이어나가게 됐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1300억원대 과징금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30만원씩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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