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열린 지난 28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판결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권도현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김 여사 사건 1심 선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김 여사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지 이틀 만이다.
특검은 “1심 법원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게이트 관련 무상 여론조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죄 선고와 관련해 “김건희가 ‘전주’로서 자금을 제공하는 데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매도주문 등 실행행위에도 가담해 공동정범이 인정된다”며 “1, 2차 시세조종 행위를 포함해 (2차 주가조작 시기인) 2010년 10월20일부터 2012년 12월5일까지의 시세조종 행위 전체를 포괄일죄로 본 기존 대법원 판결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포괄일괄죄 기소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개별 행위 중 일부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방조죄를 적용하더라도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모두 무죄라고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작성한 계약서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뇌물이나 정치자금 등은 음성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계약서 작성이 요구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며 “명태균의 부탁에 따라 윤석열이 공천관리위원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한 선고에 대해선 “통일교 측이 대선 과정에서 이미 윤석열 부부에게 각종 통일교의 청탁을 전달한 사실이 있음을 감안하면, 1차 금품수수가 청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상식과 법리에 반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세 차례 받은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 중 가장 먼저 받은 802만원대 샤넬 가방과 천수산 농축차(인삼차)는 “명확한 청탁이 없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은 “1차 금품 제공이 있은 때로부터 20일도 지나지 않아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구체적인 청탁이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 김건희에게 전달됐다”며 “1심은 전후 사정과 맥락을 도외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