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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 ‘통일교 금품 수수 등 일부 유죄’ 1심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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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용 명품 선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실제로 교육부 장관의 행사 참석은 국회의원 민원으로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수준의 일정이다"라며 "그럼에도 목걸이와의 관련성을 인정한 법원 판단에 대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의 위법한 수사와 공소권 남용도 문제로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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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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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 ‘통일교 금품 수수 등 일부 유죄’ 1심 선고에 항소

입력 2026.02.02 15:47

수정 2026.02.0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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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선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용 명품 선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김 여사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통일교로부터 (6220만원짜리)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선물이 실제 전달되지 않았을 ‘배달사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해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가방 등 총 7491만원 상당의 금품 수수 의혹을 유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가 목걸이 수수 의혹은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 목걸이가 통일교가 추진하는 월드서밋 2022 행사 등에 교육부 장관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용으로 건네졌다고 인정했다. 김 여사 측은 “실제로 교육부 장관의 행사 참석은 국회의원 민원으로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수준의 일정”이라며 “그럼에도 목걸이와의 관련성을 인정한 법원 판단에 대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의 위법한 수사와 공소권 남용도 문제로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무리한 기소였다”며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없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무상 여론조사와 관련해선 “명태균이 실시한 58회 여론조사 비용 2억7400만원 산정은 객관적 근거 자료가 없다”며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결정했다는 것은 사실관계에 비춰 볼 때 결코 인정될 수 없다”고도 밝혔다.

또 김 여사 측은 “수사과정 전반에서 김 여사를 ‘V0’로 지칭하며 마치 국정의 막후 실세로서 광범위한 불법행위를 주도한 것처럼 묘사하는 정치적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했다”며 “항소심에서 특검이나 정치권의 선동이나 왜곡이 아닌,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공명정대한 판단이 다시 한번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을 항소 이유로 밝혔다. 양측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향후 2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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