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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환자를 이송하던 119구급차가 트럭과 충돌해 환자가 숨진 가운데 당시 환자가 간이침대 안전띠를 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19 구급대원은 경찰 조사에서 "환자가 앉아서 가고 싶다고 해 안전띠를 채우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급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환자 안전띠 착용 의무와 현장 대응 규정 준수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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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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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환자 숨진 ‘안동 119 구급차 사고’…경찰, 운전자 입건

입력 2026.02.02 17:15

  • 김현수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환자를 이송하던 119구급차가 트럭과 충돌해 환자가 숨진 가운데 당시 환자가 간이침대 안전띠를 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과속과 신호 위반 혐의로 구급차 운전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2일 경북 안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후 1시 13분쯤 안동시 정하동 한 교차로에서 환자를 태우고 이동하던 119구급차와 트럭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A씨(73)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구급대원 3명도 골절 등 중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지점은 병원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이었다.

조사 결과 구급차는 적색 신호에도 정지하지 않고 직진했으며 당시 속도도 규정보다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차량 내부 이동식 간이침대에 고정해야 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119 구급대원은 경찰 조사에서 “환자가 앉아서 가고 싶다고 해 안전띠를 채우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급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환자 안전띠 착용 의무와 현장 대응 규정 준수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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