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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이 시행 2년만에 이용자 5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손주돌봄수당은 매월 500여 건의 신규 신청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말 기준 5466명이 지원받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 7명 중 1명꼴로 '손주돌봄수당'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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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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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돌봐주면 매달 30만원···‘서울형 돌봄수당’ 5466명 이용했다

입력 2026.02.03 06:00

수정 2026.02.0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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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인하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일러스트|NEWS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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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이 시행 2년만에 이용자 5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육아정책 만족도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손주를 돌봐주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부모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24~36개월 영아를 돌보면 돌봄비를 받을 수 있다.

지원자격은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 양육가정 중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가정 등 양육공백으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다.

손주돌봄수당은 매월 500여 건의 신규 신청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말 기준 5466명이 지원받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3만7268명) 7명 중 1명꼴로 ‘손주돌봄수당’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사업 시행 2년을 맞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9.2%가 만족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을 추천하겠다는 응답도 99.5%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참여 가정의 90% 이상이 맞벌이 및 다자녀 가구로, 양육·돌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돌봄 조력자는 할머니가 대부분(87.3%)을 차지했다.

이용 형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92.1%) 기관 이용 시간 외 돌봄 공백을 조부모 등이 맡는 방식이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시행 효과 및 높은 호응을 고려해 지원 연령을 확대하는 한편 소득 기준 완화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형 손주 돌봄 수당 신청은 매월 1~15일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지원 요건 판정을 위해 돌봄 활동 개시 전 달 최초 1회만 신청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형 손주 돌봄 수당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을 넘어 조부모 돌봄을 통한 정서적 안정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에도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세심히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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