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검찰이 정신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해 아이를 낳게 했지만 피해자와 가족을 이루고 함께 산다는 이유로 가해 남성을 불기소해 현지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뉴욕타임스, 쯔뉴신문 등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진중시에 살던 대학원생 부모씨(당시 32세)는 2011년 실종됐다. 그는 2008년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조현병으로 여러 번 치료를 받은 적 있다.
32세에 실종된 후, 산시성 허순현의 한 농촌에서 발견된 부씨의 시누이가 올린 더우인 영상 캡처
부씨의 가족들은 부씨가 2024년 원래 집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산시성 허순현의 한 농촌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허순현의 한 여성이 삼촌이 10년 넘게 한 여성과 함께 살고 있는데 가족 누구도 이 여성의 배경을 모른다며 실종 가족을 전문적으로 찾아주는 블로거를 통해 연락해온 것이다.
부씨의 가족들은 부씨가 허순현에서 장모씨(46)와 동거하며 4명의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이 가운데 한 명은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부씨가 인신매매와 성폭력 피해자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성폭행 가해자는 장씨 외에도 여러 명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허순현 인민검찰원은 부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마을의 다른 남성 2명을 기소했지만 장씨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부씨와 오랜 기간 동거하며 자녀를 뒀기 때문에 “장씨의 의도는 가정을 꾸리는 것이며 이는 강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이유에서였다.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불기소 처분서에 따르면 검찰은 다른 두 남성은 기소하면서 이 여성이 정신질환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반면 장씨와 부씨의 첫 성관계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나고 친밀해진 가운데 이뤄졌다고 봤다. 검찰은 장씨의 아이 한 명을 4만위안(약 800만원)에 입양 보낸 것 역시 사적 입양으로 아동 인신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지난해 말 결정된 이 처분이 알려지면서 중국 온라인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당국이 가뜩이나 농촌에 결혼하지 못한 남성이 많다는 이유로 여성 인신매매 범죄에 눈을 감아 왔는데, 자녀를 낳은 것이 강간의 방패막이가 됐다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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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의 변호사 옌썬린은 웨이보에 “정신장애 여성에 대한 형법상 보호의 초점이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아닌 적절한 대우를 받았는지 또는 가족관계에 있는지로 옮겨갔다”며 “위험한 신호”라고 적었다. 이 게시물은 추후 삭제됐다.
SCMP는 익명의 변호사를 인용해 법률에 대한 의식이 약하고 공권력이 잘 미치지 않는 농촌에서 인신매매가 만연한 가운데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지역사회의 안정을 뒤흔들 우려가 있어 검찰이 타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학대를 묵인할 위험이 있고, 법보다 관습을 우선시하며, 결국 사회안정을 흔들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웨이보에서 부씨 관련한 해시태그는 1억6000회 넘게 조회된 끝에 차단했다. 이후 부씨의 시누이가 올린 부씨가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됐다는 내용의 영상이 올라왔다.
▼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