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부분 셧다운’ 해제 위한 유화책 일환
2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마련된 르네 굿 추모 공간에 꽃과 추모글, 인형 등이 놓여있다. 르네 굿은 지난 7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작전 중 요원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여성이다. 로이터연합뉴스
연방 요원들의 잇따른 시민 사살로 공분이 미 전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 국토안보부가 현장 요원 전원에게 ‘보디캠’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AP통신이 2일 보도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엑스(X)를 통해 “미니애폴리스 현장 요원 전원에게 보디캠을 배치하고 있다”며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보디캠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보디캠은) 대체로 법 집행기관에 유익하다”며 “그(놈 장관)가 원한다면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의 일환으로 미니애폴리스에 파견된 연방 요원들이 단속 과정에서 미국인인 르네 굿과 알렉스 프레티를 각각 사살하면서 비판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프레티 사건의 경우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현장 영상은 온라인에 넘쳐나지만, 정작 작전을 수행한 연방 요원들이 찍은 영상은 없다는 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미국 지역 경찰에서는 보디캠이 수사·재판 활용을 위한 표준 장비로 이미 자리 잡은 상태다.
미 정부의 이번 보디캠 도입 결정은 최근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와도 연결돼 있다. 미 연방정부는 이민단속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을 계기로 지난달 30일 부분 셧다운에 들어갔다.
야당인 민주당은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의 조건으로 연방 요원의 보디캠 의무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도 이에 대해 제한적 수용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놈 장관이 보디캠 착용 의무화를 밝힌 이후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매들린 딘 하원의원(펜실베이니아주)은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소셜미디어 게시물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며 “예산안 표결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여전히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