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지검 형사3부는 오피스텔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4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임차인 31명에게서 받은 전세보증금 약 38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계좌 19개를 추적하고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A씨가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지난달 2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들과 전화 면담을 진행해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의 주거 안전을 침해하는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