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로고. LG화학 제공
LG화학이 중국 양극재 기업 롱바이의 한국 자회사 ‘재세능원’이 청구한 핵심 특허 무효 심판에서 승소한 데 이어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국내외 양극재 공급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LG화학은 지난달 16일 재세능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재세능원은 글로벌 삼원계(NCM) 양극재 생산량 1위 기업인 중국 롱바이가 2013년 4월 설립한 한국 자회사다.
앞서 LG화학은 2023년 12월 재세능원과 롱바이가 생산하는 제품 다수가 LG화학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재세능원 측은 이듬해 3월 LG화학 양극재 특허 5건에 대해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LG화학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앞선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따른 후속조치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말부터 총 4건에 대해 판단을 내렸는데, 이 중 양극재 결정구조 배향성 관련 특허 2건, 양극재 표면 상대적 조성비 관련 특허 1건 등 총 3건은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양극재 구조 안전성 관련 기술 특허 1건은 특허 무효 판단을 받았고, 현재 양극재 열 안정성 개선 관련 특허 1건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LG화학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재세능원의 특허 침해 제품은 생산부터 판매·유통을 멈추게 된다. 충북 충주에 생산공장을 보유한 재세능원은 현재 국내외로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다. 연간 생산 능력은 연 7만t 규모로, 60kWh(킬로와트시)급 순수 전기차 약 78만대에 탑재할 수 있는 양이다.
LG화학 관계자는 “LG화학의 특허 기술은 한국의 고성능 배터리가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원천 기술”이라며 “정당한 권리 행사는 물론, LG화학의 우수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라이선싱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사업모델을 제공해 업계 공동의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