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심문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법정 소란으로 법원에서 감치 명령을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 이하상 변호사가 두달여 만에 감치됐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이 변호사에 대한 ‘15일간 감치 명령’을 다시 집행했다. 이 변호사는 오후 4시2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감치됐다. 구치소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형사합의33부는 지난해 11월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킨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15일간 감치명령을 선고했다. 당시 이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대리인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인적사항을 말하기를 거부하면서 실제 감치는 집행되지 않았다. 이후 두 변호사는 감치명령에 불복해 법원에 항고했고,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10일 이 항고를 기각하고 감치 결정을 유지했다. 이날 법원의 감치명령 재집행은 항고기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 대리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이 끝나자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명령 집행이 곧바로 이뤄졌다. 다만 권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해 감치를 피했다. 다음 재판에 김 전 장관 대리인으로 출석하면 권 변호사도 바로 감치될 것으로 보인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19일 감치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보자” 등 발언으로 같은 해 12월4일 감치 5일 명령을 추가로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