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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적 박탈 갈등’ 조계종·명진스님 화해…대법원 상고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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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승적 박탈 결정을 두고 갈등을 빚은 대한불교 조계종과 명진스님이 소송전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3일 대변인 묘장스님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명진스님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더 이상의 대립을 멈추고 화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어 "명진스님 또한 대승적 차원에서 상고하지 않기로 뜻을 모아주심에 따라 양측은 오랜 사안을 원만히 매듭짓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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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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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적 박탈 갈등’ 조계종·명진스님 화해…대법원 상고 않기로

입력 2026.02.03 16:41

수정 2026.02.0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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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명진스님 승적박탈 규탄 시민사회 1000명 선언’ 기자회견에서 명진스님(오른쪽)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 8월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명진스님 승적박탈 규탄 시민사회 1000명 선언’ 기자회견에서 명진스님(오른쪽)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승적 박탈 결정을 두고 갈등을 빚은 대한불교 조계종과 명진스님이 소송전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3일 대변인 묘장스님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명진스님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더 이상의 대립을 멈추고 화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어 “명진스님 또한 대승적 차원에서 상고하지 않기로 뜻을 모아주심에 따라 양측은 오랜 사안을 원만히 매듭짓게 됐다”고 덧붙였다.

봉은사 주지를 지냈던 명진스님은 2016년 12월 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템플스테이나 문화재 관리 비용이 (자승) 총무원장의 통치자금처럼 변했다”며 종단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고, 조계종은 “승가의 존엄성과 종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듬해 4월 제적을 결정했다.

명진스님은 2023년 조계종을 상대로 제적 결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6월 1심에 이어 지난달 항소심에서도 명진스님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스님이 청구한 위자료 3억원에 대해서는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조계종의 이날 발표는 상고를 진행하지 않고 법원의 징계 무효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뜻이다.

조계종은 “명진스님은 과거 종단에 대해 거친 표현으로 비판을 했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오셨다”면서 “총무원 역시 종단 자산환수 추진에 대한 사실 오인으로 명진스님이 오랜 기간 종단 내외에서 겪으신 어려움과 고초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승가 본연의 화합정신을 바탕으로 종헌과 종법이 정한 질서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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