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개헌 첫발’ 국민투표법 개정하자는 우원식 의장 일리 있다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개헌 첫발’ 국민투표법 개정하자는 우원식 의장 일리 있다

입력 2026.02.03 19:03

수정 2026.02.03 19:07

펼치기/접기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일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2년째 방치돼 온 ‘국민투표법’을 설 연휴 전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여야에 촉구했다. “국회의 의무 불이행”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도 했다. 시대적 과제인 개헌을 위해선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수인 만큼 여야의 각성과 함께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는 당부일 것이다. 지난해 대선에서 주요 정당들이 모두 개헌을 공약하고도 유야무야 하는 현 상황은 정치권의 직무유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점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면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행스럽다. 정치권이 뒤늦게나마 개헌의 첫발을 떼려는 것으로 평가한다. 국민의힘 등 야당도 화답해 국민투표법 입법과 개헌 약속 이행에 나서길 바란다.

현행 헌법은 1987년 시민의 힘으로 이룬 민주화 역사의 산물이지만,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한 현실을 담기엔 낡고 좁은 부분이 많다. 당장 광역단위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마당에 균형발전 정신을 담을 지방분권 개헌은 필수적이다.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등 12·3 내란의 극복을 위한 제도·정신도 헌법에 담겨야 한다. 권력기관 개혁이나 파멸적인 대결 정치 극복을 위한 권력구조 개헌도 미룰 수 없고, 기후·노동·복지권 강화를 위한 기본권 개헌도 필요하다.

그 어느 때보다 개헌에 대한 여론과 조건은 성숙해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개헌에 찬성하는 국민이 3분의 2에 이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제헌절 때 국회에 ‘국민 중심 개헌’에 나서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힘 있는 집권 초엔 정부·여당이 외면하고 임기 후반기엔 야당 반대로 개헌이 무산되던 역대 정권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일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 국회에 개헌특위조차 구성되지 못한 게 현실이다. 120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부치려면 서둘러야 한다. 최소 공고기간 38일을 감안하면 아무리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개헌안이 마련돼야 한다. 무엇보다 여야의 공감대가 큰 사안부터 적극 논의해 39년째 고치지 않은 경성헌법의 개헌 물꼬를 열어야 한다. 그 첫걸음이 국민이 정치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