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셀프 감찰’ 논란 뒤 법무부 ‘자체 감찰’ 번복
‘수원고검 일반 검사 전보’ 인사 발표 뒤 사직서
“일반 공무원이었으면 의원면직 엄두도 못 냈을 것”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 편지’가 조작됐다는 감정결과와 관련해 의혹을 받는 검사가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A 검사의 사직서를 받았다. A 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폭과 연루됐다는 의혹의 근거가 된 편지가 조작됐다는 실무자의 감정 결과를 묵살한 의혹을 받아 지난해 12월 말부터 감찰을 받아왔다. 이어 지난 2일 검찰 내부 전산망에 A 검사가 명예퇴직한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인사에서 A 검사를 4일자로 수원고검 일반 검사로 전보했다. 인사가 발표된 뒤 A 검사는 사직서를 냈다고 한다.
A 검사는 오세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공업연구사의 신고로 지난해 12월 말 감찰 대상에 올랐다. 오 연구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이 담긴 편지를 감정한 후 ‘조작 가능성’ 의견을 냈다. 그러나 다른 감정관들과의 합의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0월 외부에 이를 알렸다. 그러면서 A 검사를 포함해 선임 연구관, 대검 과학수사부장이었던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감찰해달라고 법무부에 신고했다. 정 전 지검장은 감찰 착수 전에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로 사임해 나머지 3명 등에 대한 감찰이 진행 중이었다.
국가공무원법은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해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중이면 의원면직(자발적인 퇴사)을 제한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규정상 감찰이 진행 중이더라도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면 의원면직까지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은 의원면직 제한을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명시했다.
‘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판단은 사실상 감찰 결과를 미리 전제하고 내린 셈이라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감찰 대상자들에 대해선 여전히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진행 중인 감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법무부는 이 감찰 사건을 당초 대검에 맡겼다가 ‘셀프 감찰’ 논란이 불거졌고, ‘자체 감찰’하겠다고 번복했다.
오 연구사를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일반 공무원이었으면 감찰 중에 의원면직할 엄두도 못 냈을 것”이라며 “검찰 내 시스템이 무너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에 이 사건 진실규명을 맡겨 둬도 되는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별 판단이기 때문에 (다른 감찰조사에) 꼭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본지는 2026. 2. 4.자 위 제목의 기사에서 A 검사가 감정관의 의견을 묵살하고, 감찰 중 퇴직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문서감정 규정상 감정 및 감정서 작성의 주체는 감정관이고, 법과학분석과장은 감정 및 감정서 작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으며, A 검사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명예퇴직하였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