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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서 장보면 최대 40% 할인’···대구, 환급행사 등 혜택 ‘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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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대구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인 '대구로페이'와 온누리상품권 할인, 현장 환급행사 등을 활용할 경우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때 최대 4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국내산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당일 구매 금액의 30%를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돌려주는 현장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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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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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서 장보면 최대 40% 할인’···대구, 환급행사 등 혜택 ‘풍성’

입력 2026.02.04 11:29

수정 2026.02.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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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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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인 ‘대구로페이’와 온누리상품권 할인, 현장 환급행사 등을 활용할 경우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때 최대 4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국내산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당일 구매 금액의 30%를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돌려주는 현장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농·축산물을 주로 취급하는 지역 전통시장 12곳(523개 점포)과 수산물 14곳(279개 점포) 등 26곳이 행사에 동참한다. 지난해보다 9곳 늘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점포’라는 식별표가 부착된 점포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해야 한다.

물건을 산 이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당일 구매액의 30%(1인당 최대 2만원)에 해당하는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돌려 받는다.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각각 구매할 경우 최대 4만원까지 혜택이 가능하다. 수입산 제품과 공산품, 일반 음식점에서 구매한 품목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구로페이는 지난 2일부터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0%로 높여 발행 중이다. 1인당 월 최대 30만원까지 구매(보유한도 월 50만원)할 수 있다. 특히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대구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결제하면 5% 추가 할인까지 받을 수 있다고 대구시는 소개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도 설을 앞두고 10% 할인 판매된다.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5%(구매한도 50만원)로, 16개 시중은행에서 구매 가능하다.

한편 대구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전통시장 23곳 주변 도로에서 일시적으로 주차 허용구간을 운영한다. 자세한 위치와 이용 시간은 각 구·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전통시장이 시민들로 북적이면 인근 골목상권까지 그 활기가 이어진다”면서 “많은 시민이 전통시장을 찾아 명절을 준비하시고, 이웃과 활기를 나누며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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