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가 4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4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 안건을 본회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광주·전남 통합건(동의안)’을 재석 의원 22명(재적 23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같은 시간 전남도의회도 제3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53명(재적 60명) 중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의회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합치거나 폐지할 때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6월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주민투표 대신 의회 동의 절차를 택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제안설명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AI·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정부의 파격적 지원을 끌어내 지역의 대부흥 시대를 열기 위한 절박함과 책임감의 산물”이라며 “산업을 일으켜 기업과 일자리가 늘고 청년이 돌아오는 균형발전과 번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통합의 명확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광주·전남 통합은 특정 지역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광주와 전남이 함께 살아남고 함께 성장하기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시도민과 함께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회 상임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특별법 특례를 보완하고, 이후 본회의 의결과 법률안 공포가 2월 안에 이뤄지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시작으로 9일 공청회, 12일 의결 등 설 명절 이전 상임위 통과를 목표로 제시했다.
2월 중 특별법이 통과하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 단체장이 선출된다. 7월1일부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