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 소외 문제’ 대책
광역시 외 비도시 점포 폐쇄 땐
평가 감점, 폐쇄 절차 등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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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소외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은행들이 광역시 이외 비도시 지역에서 점포를 폐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대책을 내놨다. 점포 폐쇄 시 거쳐야 하는 사전 절차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4일 ‘금융위원장, 금융 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점포 폐쇄 대응 방안’을 다음달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지방 거주 금융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향후 은행들이 광역시 이외 비도시 지역에서 점포를 폐쇄할 경우 지역 재투자 평가에서 받는 감점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역 재투자 평가 결과는 지자체 금고 선정 등에 활용되는 만큼, 은행권이 지방 점포를 유지하는 유인이 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점포 폐쇄 시 거쳐야 하는 사전영향평가 등의 적용 범위도 확대했다. 현재 은행권은 점포 폐쇄 시 사전영향평가와 지역 의견 청취, 대체수단 마련 등을 포함한 공동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반경 1km 내 다른 점포와 통합하는 경우에는 절차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하지만 앞으로 1km 내 통·폐합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전영향평가도 체계화한다. 현재 은행별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평가 방식을 현황 분석과 영향 진단, 대체수단 결정 단계로 실질화할 계획이다. 평가 항목도 기존 4개에서 8개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사전영향평가의 주요 내용은 공개하고, 폐쇄된 점포 대신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의 위치도 구체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점포 폐쇄에 따른 부작용 완화를 위해 대면서비스 제공도 강화한다. ATM과 통신장비, 보안시스템 등을 갖추고 직원도 탑승하는 은행권 ‘이동점포’의 출장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인력 없이 키오스크와 ATM, 화상 상담기기 등으로 업무를 볼 수 있었던 ‘디지털 점포’의 경우, 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해 보조 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한 경우에 한해 점포 폐쇄 대체수단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점포 폐쇄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이 향후 은행별 점포 운영 현황과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모범 사례를 정기적으로 전파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은행 점포 폐쇄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와 업계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취약계층까지 이용 가능한 은행 점포 대체수단을 확보하고, 은행들에도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