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해 10월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유 전 본부장은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문재원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4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재산에 대해 압류조치에 나섰다.
중앙지검은 이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1심 추징 명령 선고에 따라 이들 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추징금 납부를 독촉했으나 응하지 않자 지난 2일 강제 집행 예고장을 보냈고, 이날 압류조치에 나섰다고 한다. 압류대상 재산은 외체차량과 각종 채권 등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최소 8억여원에서 최대 400여억원의 추징을 명했다.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된 김씨과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선 업무상 배임죄로 428억원과 5억원을 각각 추징 명령했다. 김씨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165만원, 윤 전 본부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3억1000만원의 추징 명령도 함께 받았다. 징역 6년이 선고된 정 변호사는 뇌물 혐의로 37억2000만원의 추징 명령이 선고됐다.
김씨 측은 법원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된 기존 몰수추징 보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가 필요하다고 보고 압류조치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지검은 적극적, 선제적으로 범죄수익 환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위 보전처분과는 별개로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법원의 가납명령에 기해 위와 같은 압류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