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청와대사진기자단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이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중진공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조 전 수석에 대해 증거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달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17~2019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을 지낸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뒤 인사 담당자들에게 인사 절차 진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청와대에서 추천된 사람이 임명되는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그러한 관행만 보고 피고인(조 전 수석)이 의무없는 일을 시켰다고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