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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산업표준 인증 취득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 등의 'KS 인증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인증 취득 주체를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인증을 받을 수 있고 공장에 인증을 부여하는 공장 중심 심사 체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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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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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마크’ 직영 공장 없어도 받는다

입력 2026.02.04 20:50

수정 2026.02.0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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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학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65년 만에 개편…OEM 등 산업 변화 따라 인증 취득 주체 확대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취득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 등의 ‘KS 인증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1961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가장 큰 변화는 인증 취득 주체를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인증을 받을 수 있고 공장에 인증을 부여하는 공장 중심 심사 체계였다. 앞으로는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설계자나 개발자’도 취득할 수 있다.

산업 패러다임이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하고, 원청사가 기획·개발한 제품을 단순히 수탁 생산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반려로봇 등 OEM 제조 첨단기업 제품의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KS 인증 유효기간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인증 완화와는 별개로 KS 인증을 도용하거나 불법·불량 인증 제품을 제조하는 등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한다. 산업부는 관세청과 함께 철강 등 사회적 이슈 품목을 집중 검사해 불법·불량 KS 인증 제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고의로 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인증을 취소한다.

또한 풍력발전 산업 진흥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국제표준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풍력터빈의 부품 일부만 바뀌어도 전체 패키지를 재인증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타워나 하단부 변경에도 재검증 없이 신속한 인증 취득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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