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이 임신 시 1회에 한해 50만원을 지급하는 임신지원금 특약으로 ‘배타적사용권 1년’을 획득했다. 이는 보험사의 새 보험상품·특약을 개발하면 손해보험협회가 일정 기간 동안 그 회사만 독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화손보는 4일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4.0’ 상품에 탑재된 임신지원금 특약으로 배타적사용권을 확득했다고 밝혔다. 손보협회 배타적사용권 제도 시행 이후 장기손해보험에서 1년을 부여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화손보의 임신지원금 특약은 산전 검사와 관리 비용 등의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다. 한화손보는 “국내 최초로 임신을 직접 보장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한화손보는 이날 ‘착상확률개선 검사비’ ‘치료에 의한 완경(폐경) 진단비’ 특약으로도 각각 9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