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
유상증자 등 호재성 내부정보로 40억원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상장사 임직원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에서 유상증자와 대량취득·처분 실시 등 호재성 내부정보로 부당한 이익을 얻은 상장사 임직원 등 16명을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상장사 A사의 임직원 4명과 상장사 B사의 전 직원은 A사의 유상증자에 B사가 참여하고, B사가 A사의 주식을 대량 취득한다는 미공개 정보로 A사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가족과 지인에게 정보를 전달해 총 43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특히 B사 전 직원은 감독 당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족에게 A사 주식을 사게 하고, 자신은 정보 공표 이후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같은 업종 다른 상장사의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증선위는 또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한다는 내부 보고를 받은 뒤 주식을 팔아 32억원의 부정한 이익을 취한 상장사 C사의 최대 주주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공시 등 호재성 내부정보로 부당이득을 얻은 공시대리인 및 IR(기업설명) 자문업체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정보가 발표되기 전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한 제약회사 직원 등 4명도 수사기관 통보됐다.
증선위는 “IR 업체 등 법인의 대리인 또는 준내부자도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