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문어발식 확장 막고 혁신 기업 길 터줘야
지주사 지분율 규제 완화는 반도체 한정 특례
미 정부서 쿠팡 관련 직접 문제 제기한 적 없어
온플법도 독과점에만 민감···오해 없게 할 것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쿠팡 사태와 온라인플랫폼법’ 등과 관련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에 예외 없이 개인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형벌 합리화 기조에서도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만큼은 엄정 조치하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주 위원장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정위가 총수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시장의 비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고발 실효성을 높여 더이상 ‘봐주기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설탕 담합 사건 등에도 ‘철퇴’를 예고하면서 “그간 잘 사용되지 않던 가격 재결정명령(시정명령)도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합 사건 적발 이후 소비자가 가격 인하를 체감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가격 인하 명령도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이어 “과징금 상한을 높이고, 주요 담합 사건의 하한은 15%로 설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SK 등이 혜택을 받는 지주사 규제 완화 기조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에 “규제 완화는 산업 전환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기업들도) 합리적 지배구조로 전환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희생해야 할 부분은 희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위원장은 쿠팡과 관련해 “미국 측에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술 발전에 맞춰 플랫폼 관련한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공정경제 관련 정책을 설계한 그는 서울대 교수 출신으로 소득 불평등 해소와 공정한 경제체계 등을 연구했다. 인터뷰는 임지선 경제부장이 진행했다. 다음은 주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사익편취는 기업 범죄 중 가장 악질…원칙적 고발”
-최근 공정위가 대기업 총수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공정위가 총수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알고 있다. 그런 비판이 없도록 중대한 법 위반을 한 총수 일가 등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고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한국 자본주의는 20년 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사익편취와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를 통한 부당지원이 만연하고, 최근에는 중견기업까지 대기업의 부당 행위를 베끼고 있다.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 처벌 규정도 약한데 법원에서 2심, 3심을 거치면서 감경돼 최종 처분은 더 약해진다. 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개인 고발은 현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기조와 상충하지 않나.
“사익편취에 대해서는 형벌이 있어야 한다. 사익편취는 기업집단 범죄에서 가장 악질인 범죄다. 사익편취 행위가 벌어지는 상장 회사는 개인 회사가 아니라 공적인 회사다. 특정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부패한 의사결정을 내리면 선진국은 횡령죄로 처벌한다. 총수 일가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원칙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업종은.
“금융을 통한 사익편취나 부당이익을 보장하는 것에 유심히 보겠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료와 식품 분야도 집중적으로 보려고 한다. 전체 대기업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도 해야 하고, 처벌도 강력하게 해야 한다는 게 소신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같은 대표기업도 공적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대주주가 국민연금이고 국가적인 자원이 투입됐다. ‘오너’ ‘경영세습’과 같은 단어는 맞지 않는다.”
-롯데렌탈·SK렌터카의 합병 거절 등을 보면 공정위가 강경해졌다는 평가가 있다.
“강경한 것이 아니라 정상화됐다고 보면 된다. 우리 사회는 친기업이라고 표방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친재벌이다. 기업이 혁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진짜 ‘친기업’이다. 반대로, 재벌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다른 기업들의 성장 통로를 막는 경제력 집중은 없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렌터카 시장을 보자. 롯데처럼 이미 재벌그룹에 속한 기업이 렌터카 회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회사를 혁신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롯데렌터카가 가능한 한 혁신적인 기업으로서 성장할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공정위가 앞으로 기업결합 심사에서 추구해야 할 정책 방향이다.”
“‘과징금 하한선 15%’ 도입 검토… 중대 위반엔 철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쿠팡 사태와 온라인플랫폼법’ 등과 관련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서성일 선임기자
-최근 반도체 업종에서 지주사 지분율 규제를 완화했다. 지주사 제도 근간 흔들 수 있다.
“우려를 알고 있다. 특례 적용은 반도체 공장 설립으로만 제한했다. 공정위 사전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5년 주기로 연장 여부를 재심사받아야 한다. (특정 그룹) 특혜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해야한다. 대표적 기여가 지방 투자로, 투자를 통해서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요건을 규정했다.”
-반도체로 한정했으나 향후 다른 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정위로서도 부담이다. (이번 규제 완화가) 과도기적으로 고비를 넘길 수준에서 조정하고 봉합하는 게 맞다고 본다. 왜 하필 중요한 회사를 증손회사나 손자회사로 만들어야 하나. 이런 방식은 이제 안된다. 결국 기업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증자까지 하면서 합리적 지배구조로 전환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희생해야 할 부분은 희생해야 한다.”
-기업 관련 사건에서 과징금 수준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여야 간 공감대가 있나.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본다. 현재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6%가 상한선이다. 매출액의 30%까지 매기더라도 과도한 게 아니다. 하한선을 두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과징금 상한선이 관련 매출액의 20%라면 하한선을 15%로 둔다든지 할 수 있다.”
-과징금이 피해구제에 쓰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피해기업이 보상을 위해 소송을 하게 되면 5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많다. 그 기간 동안 중소기업은 다 망하는 것이고 원상 복구라는 게 불가능하다. 피해구제기금이 생기면 법률·금융지원도 가능하고 소비자 구제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 정무위원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정거래에 관한 관심이 높다. 올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공정위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사건은 무엇인가.
“설탕 담합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정제당 시장은 관세 30%에 달하는 무역장벽을 만들어놓고 보호해주는 분야다. 사실상 국가가 보호해주는 거대한 시장에서 대기업이 독과점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담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철퇴를 가해야 한다. 국고채 담합도 엄중하게 보고 있다. 기업은 대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데 이 분야에서 담합을 한다는 것은 ‘경쟁 원리는 부정하고 쉽게 돈 벌겠다’는 것이다.”
-담합사건을 적발해도 정작 소비자는 가격 인하를 체감하기 어렵다.
“그동안 가격에 대한 시정명령을 잘 내리지 않았다. 가격에 대한 시정명령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하려고 한다. 다만 시정명령이 내려지더라도 담합 시점과 제재 시점 간에 차이가 있어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도는 높지 않을 수도 있다.”
쿠팡, 동일인 제도 우회…손질 예고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 빚은 쿠팡 제재는 어디까지 왔나.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거쳐야 할 절차들이 있다. 우선 소비자 정보 도용 여부와 피해 규모를 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업에 구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기업이 피해구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그에 준하는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여러 조건이 걸려 있기 때문에 바로 결론 내리기는 쉽지 않다.”
-미국이 반발하면서 쿠팡 제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미국 행정부에서 쿠팡 제재와 관련해 직접적인 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다. 그런 사안을 문제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공정위가 담당한 쿠팡 관련 사건은 법원에 계류 중인 것까지 합치면 약 15건이다. 오히려 ‘그동안 쿠팡을 지나치게 관대하게 봐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쿠팡의 ‘와우멤버십 끼워팔기’ 건은 이르면 3~4월 중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김범석 쿠팡 의장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나.
“외국인이 총수인 경우에도 우리나라 기업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외국인이 국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총수의 친족이 국내 계열사의 경영에 얼마나 개입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현재 재지정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 결과에 따라 재검토할 방침이다.”
-동일인 제도 전반을 손질할 계획은?
“쿠팡은 미국 회사지만 대부분의 매출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조세 회피처’에 본사를 두는 기업 행태와 비슷하다. 동일인 제도를 이런 식으로 우회하면 같은 경우가 반복될 수 있다. 매출 대부분이 한국에서 발생하면 외국 기업이라도 기업 총수를 동일인으로 지정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시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
“마차법으론 자동차 못 막는다”…플랫폼에 대한 규제 있어야
-쿠팡 사태 이후 온라인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커졌다.
“플랫폼법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대법원의 네이버의 시장지배력남용행위에 대한 판결이다. 대법원은 네이버의 자사우대 행위가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못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정위 입장에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을 억제하기가 좀 더 까다로워졌다. 그러나 지금은 플랫폼 사업자가 쿠팡처럼 순위조작이나 알고리즘 조작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다. 결국 현행법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 자동차가 달리는 시대에 마차법으로 대응할 수는 없다.”
-플랫폼법도 미국 측이 반발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은 독과점 규제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로 나뉜다. 유럽연합·일본·북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두 가지 규제를 모두 갖고 있다. 사전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독점규제는 미국 정부가 반대하는 상황이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다만 경제적 ‘을’을 보호하는 공정화법에 대해서는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관세 협상 때도 미국은 공정화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쓰겠다.”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소규모사업자 담합 등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하겠다고 했다.
“경제적 약자의 협상권 강화를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작은 기업들끼리 모여 단체행동, 이를테면 파업해도 이를 담합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간규모 기업들이 대기업과 협상하기 위해 하는 단체행동도 담합에서 적용 제외할 방침이다.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다른 조건 없이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한다. 다만 담합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라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