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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최근 1년 동안 뉴스를 뒤덮은 '특검'은 주로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일명 '3대 특검'이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운영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줘야 할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는 의혹 ②검찰 지휘부가 이와 관련된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입니다.

지난해 12월6일 수사를 시작한 특검은 쿠팡 본사와 CFS 사무실, 노동부,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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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어쩌다 특검 수사 받게 됐을까? ‘퇴직금 미지급’부터 ‘수사 무마 의혹’까지

입력 2026.02.05 07:00

수정 2026.02.05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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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해람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점(사실들): 의혹은 크게 두 갈래

선(맥락들): 퇴직금을 어떻게 했길래?

면(관점들): 노동자 권리는 가볍지 않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성동훈 기자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성동훈 기자

최근 1년 동안 뉴스를 뒤덮은 ‘특검’은 주로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일명 ‘3대 특검’이었습니다. 그런데 쿠팡도 별도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최근 떠들썩했던 대규모 해킹 사태 때문은 아닙니다(그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퇴직금 문제인데, 쿠팡이 고용노동부·검찰 등과 유착해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점선면이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점(사실들): 의혹은 크게 두 갈래

특검의 정식 명칭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입니다.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이 특검은 ①‘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집에서 발견한 현금다발의 띠지를 일부러 폐기했다는 의혹)’과, ②‘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이라는 두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습니다. 관봉권 의혹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일단 쿠팡 관련 의혹만 다루겠습니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다시 두 갈래로 나뉩니다. ①쿠팡 물류센터 운영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줘야 할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는 의혹 ②검찰 지휘부가 이와 관련된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입니다. 지난해 12월6일 수사를 시작한 특검은 쿠팡 본사와 CFS 사무실, 노동부,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3일에는 엄성환 전 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선(맥락들): 퇴직금을 어떻게 했길래?

CFS의 ①퇴직금 미지급 의혹부터 차근차근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CFS 물류센터에는 일용직이 많습니다. 그런데 1일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일용직도, 한 달에 최소 4~5일 또는 15일 정도 ‘꾸준히 일한’ 기간이 1년을 넘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상 고용관계가 계속 이어진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거든요. 이 ‘꾸준히 일한’ 기간을 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4주 동안 주 평균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 A씨가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13개월 동안 일했다고 하겠습니다. A씨는 매달 주 15시간 넘게 일했지만, 사정이 있어 중간에 2025년 6월 한 달만 주 14시간을 일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2025년 6월을 제외한 나머지 12개월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것도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에 나옵니다.

CFS의 일용직 퇴직금 규정도 원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CFS는 2023년 5월26일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이 ‘1년 이상 근무했고, 해당 기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4주 평균 주당 노동시간이 15시간 밑으로 떨어진 순간 계속근로기간을 ‘리셋’하는 겁니다. 새 규칙대로라면 A씨는 2025년 6월에 계속근로기간이 리셋돼, 2026년 2월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죠. 반대로 CFS는 퇴직금 수십억원을 안 줘도 되고요. 특검은 이 점이 퇴직급여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②수사 무마 의혹도 중요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이후 퇴직금을 못 받은 일용직들의 신고가 전국 노동청에 빗발쳤습니다. 그런데 노동청들은 연달아 ‘죄가 되지 않는다(불기소 의견 송치)’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던 중, 노동부 부천지청이 지난해 2월 전국 노동청 중 처음으로 ‘퇴직급여법 위반’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CFS는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자 기피신청까지 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문지석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현 광주지검 부장검사)도 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 등 지휘부가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지휘부가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핵심 증거인 노동청의 압수수색 보고서도 일부러 누락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리됐습니다.

문지석 검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이야기를 폭로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의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저는 그냥 평범한 검사고, 원칙대로 수사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면(관점들): 노동자 권리는 가볍지 않다

이 의혹은 쿠팡이 이른바 ‘리스크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의심하게 합니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이 조사해보니, 쿠팡과 그 계열사들은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44명의 퇴직공직자를 영입했습니다. 웬만한 재벌 그룹 수준입니다. 출신도 국회·경찰·검찰·대통령비서실·노동부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쿠팡은 이런 막강한 인맥을 통해 수사 정보를 획득하거나 관계자들과 접촉했죠. 특검은 이번 사건에서도 CFS가 노동부에 로비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노동 관련 사건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대검찰청에 올린 보고서에서 “수많은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선심성 퇴직금 지급은 소비자에게 더 높은 배송료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고, 당해 기업뿐 아니라 유사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했습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이를 언급하며 “이 한 문장에 노동법 위반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유착 의혹을 받는 노동부도 사활을 걸고 진상규명에 임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수사 당시 8개 로펌에서 ‘문제가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고도 이 내용을 일선 노동청에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부천지청 외 노동청들의 불기소 의견 송치 결정 배경도 석연찮고요. “노동시장 약자 보호와 활력 제고 기반을 마련한다.” 노동부가 홈페이지에 밝힌 주요 업무입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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