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이 대통령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주거용 아니면 안하는 게 이익”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녹취는 2013년 위례신도시 사업 선정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나눈 대화다.

앞서 이 사건의 1심 재판 과정에서는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했다는 말이 담긴 녹취록이 쟁점이 됐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이 대통령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주거용 아니면 안하는 게 이익”

입력 2026.02.05 08:39

수정 2026.02.05 09:25

펼치기/접기
  • 이예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엑스. 엑스 갈무리 사진 크게보기

이재명 대통령 엑스. 엑스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집도 안 보고 계약” 다주택 압박했더니 1주택자 ‘갈아타기 꿈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기사는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매물이 나오는 것이 상급지로 옮겨가려는 ‘똘똘한 한 채’ 수요로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위 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는 글도 적었다.

이는 전날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수용해 항소하지 않은 것을 언급한 것이다. 검찰의 항소포기에 따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세 사람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녹취는 2013년 위례신도시 사업 선정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나눈 대화다. 앞서 이 사건의 1심 재판 과정에서는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했다는 말이 담긴 녹취록이 쟁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는 남 변호사의 말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 수사팀이 ‘윗어르신’으로 바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영향을 행사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주장해왔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