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엑스. 엑스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집도 안 보고 계약” 다주택 압박했더니 1주택자 ‘갈아타기 꿈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기사는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매물이 나오는 것이 상급지로 옮겨가려는 ‘똘똘한 한 채’ 수요로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위 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는 글도 적었다.
이는 전날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수용해 항소하지 않은 것을 언급한 것이다. 검찰의 항소포기에 따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세 사람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녹취는 2013년 위례신도시 사업 선정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나눈 대화다. 앞서 이 사건의 1심 재판 과정에서는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했다는 말이 담긴 녹취록이 쟁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는 남 변호사의 말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 수사팀이 ‘윗어르신’으로 바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영향을 행사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