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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중국에서 수입한 LED 조명기기 44만개를 국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인천의 A수입업체와 조명기기 유통업체 2곳 등 3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업체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국에서 LED 조명기기 44만개를 들여와 'made in korea'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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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LED 조명기구 44만개 ‘국산 둔갑’ 116억원어치 시중 유통

입력 2026.02.05 10:05

수정 2026.02.0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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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철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인천세관, 대외무역법 위반 적발

중국서 수입할 당시의 LED 조명기기 반제품. 인천세관 제공

중국서 수입할 당시의 LED 조명기기 반제품. 인천세관 제공

중국에서 수입한 LED 조명기기 44만개를 국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인천의 A수입업체와 조명기기 유통업체 2곳 등 3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업체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국에서 LED 조명기기 44만개(시가 116억 원)를 들여와 ‘made in korea’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업체는 중국에서 반제품 형태의 조명기기를 수입한 후 국내 공장에서 컨버터를 연결하거나 커버를 씌우는 등 불충분한 생산공정을 거쳤음에도, 한국에서 생산된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2개 조명기기 업체는 조달청에 공공 조달하거나 시중에 판매했다.

세관은 A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저가형 컨버터와 LED 칩을 사용한 조명기기는 에너지 효율 저하뿐 아니라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세관은 적발된 3개업에 대해 조사를 벌여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고석진 인천세관장은 “앞으로도 생활용품, 산업안전물품 등 국민의 삶과 우리 산업에 밀접한 분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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