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씨. 스포츠경향 DB
방송인 박나래씨의 집에 들어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정모씨(38)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정성균)는 5일 오전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어 이같이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박씨의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훔친 물건을 팔기 위해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정씨는 박씨의 집인 줄 모르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1심에서 정한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실형 2년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정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박씨와 합의하려고 했지만 거부해서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이를 감안해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다섯 차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일뿐더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