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박나래 자택 절도범, 항소심서 징역 2년…1심 유지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방송인 박나래씨의 집에 들어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정모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박씨의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박나래 자택 절도범, 항소심서 징역 2년…1심 유지

입력 2026.02.05 10:37

  • 박채연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방송인 박나래씨. 스포츠경향 DB

방송인 박나래씨. 스포츠경향 DB

방송인 박나래씨의 집에 들어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정모씨(38)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정성균)는 5일 오전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어 이같이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박씨의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훔친 물건을 팔기 위해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정씨는 박씨의 집인 줄 모르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1심에서 정한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실형 2년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정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박씨와 합의하려고 했지만 거부해서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이를 감안해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다섯 차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일뿐더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