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근 안산시장. 안산시 제공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은 검찰이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5일 말했다.
이 시장은 “검찰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철저히 조사해 무고함을 밝혀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만, 이번 일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시정의 도덕성과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저는 정치 활동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며 “앞으로도 오직 시민만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무겁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는 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송치된 이 시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시장은 ITS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가 이기환 전 도의원을 통해 건넨 현금 1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여자 진술 외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ITS 비리 사건은 김씨가 사업 편의를 대가로 안산시 소속 6급 공무원 A씨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첩보를 경찰이 입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수사를 통해 김씨와 A씨, 도의원 3명 및 자금세탁책 2명 등 총 7명을 구속했으며 관련자 14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