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농협 직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객 집에 침입해 80대 노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 강도질을 한 포천농협 직원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5일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근무하던 은행에서 피해자의 재력을 알게 된 후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과거 특수부대에 근무하다 낙상으로 희소병의 일종인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CRPS)에 걸려 고통에 시달려왔다고 호소했다. 특히 범행 직전에는 불면증과 진통제로 인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예전에 CRPS에 걸린 점은 인정되나 정신감정 의견 등을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환각 등이 이 사건에 미친 영향은 없다고 볼 수 있다”며 “처벌을 면하기 위해 과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여 진정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8일 오전 4시쯤 포천시 어룡동의 아파트 3층에 몰래 들어가 80대 노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이들을 케이블타이로 결박한 뒤 귀금속과 현금 2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80대 남성 B씨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 A씨를 특정해 근무 중이던 은행 창구에서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가방에서는 금 등 귀금속 약 70돈이 발견됐고, 현금 2000만원은 본인 계좌에 입금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육군 특수부대 중사로 전역한 A씨는 포천농협 창구 직원으로 일하며 고객인 80대 노부부가 현금 약 3억원을 인출한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