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담당자가 법적‧행정적 책임에 대한 부담 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 대상과 범위 등을 정리한 안내서가 모든 공공기관에 배포됐다.
행정안전부가 5일 배포한 ‘공공데이터 적극 제공을 위한 면책 안내서’를 보면, 안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절차를 준수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을 구체화했다.
행안부는 “그동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면책 조항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불분명해 현장에서는 여전히 감사나 징계받을 것을 불안해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면책 장치가 없어 비공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률 전문가와 감사원,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면책 판단 기준을 수립했다.
면책 조항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다. 면책 범위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책임, 징계·문책 등 행정상 불이익 처분까지 포함한다.
특히 업무 과정에서 공공데이터 제공의 적극성이 인정되고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담당자의 합리적인 판단과 절차 준수가 확인되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폭넓게 인정하도록 했다. 또 절차 준수, 합리적 판단 근거, 기록 관리, 위험 대응 노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일부 착오나 오류가 있더라도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했다.
면책 예상 사례도 안내서에 실렸다. 예를 들어 자동 수집 오류로 값이 잘못 수집된 경우나 시스템 교체로 공공데이터 제공이 일시 중단된 경우에도 정기 점검, 사전 고지, 즉시 정정·복구 등의 절차를 준수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면책 요건을 충족한다.
행안부는 안내서가 앞으로 감사·징계 검토 시 면책 요건을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면책 범위와 요건을 구체화하는 ‘공공데이터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안내서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