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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아파트서 80대 남편, 아내 살해 혐의로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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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세종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세종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24분쯤 세종시 도담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의 아들이 "어머니가 집에서 숨져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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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아파트서 80대 남편, 아내 살해 혐의로 긴급체포

입력 2026.02.05 13:34

수정 2026.02.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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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의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도담동 한 아파트서 7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국과수 부검 결과 ‘목졸림’ 확인

두 차례 가정폭력 신고했지만 “처벌불원서 제출”

세종남부경찰서 전경. 세종남부경찰서 제공

세종남부경찰서 전경. 세종남부경찰서 제공

세종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세종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24분쯤 세종시 도담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의 아들이 “어머니가 집에서 숨져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70대 여성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으며 경찰은 B씨의 몸에서 목 졸림 등 타살 흔적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 있던 남편 A씨를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보고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부검 결과, B씨의 사망 원인은 목 졸림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2021년 2월과 지난해 12월 두 차례 A씨의 가정폭력을 신고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쌍방 폭행을 주장했으며 두 차례 모두 경찰·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부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 보호조치를 검토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해 부부를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으로 연계했다”며 “부검 결과와 현장 정황 등을 종합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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