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건물. 정효진 기자
법원이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동원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 결과가 매우 중대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유가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으로 큰 아픔과 피해를 겪은 유족에게 죄송하다.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며 울먹였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 사건 전까지 극단적인 반사회적 성향을 보인 적이 없고, 재범 위험성 평가도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면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게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동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의 한 피자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시공업자 부녀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3년 10월부터 피자 가맹점을 운영해왔는데,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