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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세비 주고받은 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도 공천거래도 아니라는 판사···1심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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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창원지법 형사4부는 5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간 주고 받은 세비는 정치자금으로 보지 않았고, 공천 거래로도 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22일 명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6070만원, 김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8000만원,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3년, 김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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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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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세비 주고받은 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도 공천거래도 아니라는 판사···1심 ‘무죄’ 판결

입력 2026.02.05 14:31

수정 2026.02.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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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훈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명씨는 휴대전화 증거은닉교사 혐의로만 징역 6개월·집유 1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와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 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김 전 의원을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16차례에 걸쳐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금원이 공천과 연관된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전달한 8070만 원에 대해 공천 대가가 아니고 급여 성격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실제로 김 전 의원 사무실의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되었고, 당시 주고받은 대화에서도 이를 급여로 인식한 정황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 사이에 공천 전후를 불문하고 공천의 대가에 관한 어떤 약속을 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불법 자금이라면 계좌 이체라는 방식을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로부터 받은 2억 4000만 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김 전 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B씨로부터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금원은 미래한국연구소 운영을 위한 ‘차용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돈이 오갈 당시 김 전 의원은 연고가 없는 지역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가 아니었고, 명 씨 역시 연구소 직원에 불과해 구체적인 대가 관계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명 씨의 휴대전화 등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명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2024년 9월 자신의 처남에게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USB를 숨기도록 지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중대한 증거를 은닉하려 한 고의가 인정된다”면서도 기소 이후 증거물을 자발적으로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22일 명씨에게 징역 6년(정치자금법 위반 5년, 증거은닉교사 1년)에 추징금 1억6070만원, 김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8000만원,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3년, 김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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