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해 3차 전체판사회의가 열리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연합뉴스
서울고법이 5일 3차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2곳과 전담 법관 6명을 확정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회의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지정했다.
서울고법 형사 1부는 윤성식 부장판사와 민성철·이동현 판사, 형사12부는 이승철·조진구·김민아 판사로 구성됐다. 법조경력 17년 이상, 법관재직 기간 10년 이상 판사 중 제척 사유가 있는 이들이 속한 형사재판부 3개를 제외하고 13개 재판부를 대상으로 추첨해 이같이 결정했다.
전담 법관 중 윤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후보 가운데 1명이다. 서울고법은 윤 부장판사가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전체판사회의를 거쳐 충원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두 재판부는 정기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내란 관련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다. 앞서 서울고법은 내란 관련 사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항소심을 형사20부에 임시로 배당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두 사건을 먼저 맡을 것으로 보인다. 두 재판부가 담당하던 사건들은 다른 재판부로 전부 재배당된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9일 열린 전체 판사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로 2개를 두고,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6명을 추첨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앞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6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윤 전 대통령 등의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2개 이상 설치해 운영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