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세종충남지부와 우창코넥타 노동자들이 지난 4일 경기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태희기자
기획 파산 의혹을 받는 우창코넥타의 해고 노동자들이 법원의 파산 선고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부는 우창코넥타 소속 노동자 65명이 대전지법의 우창코넥타 파산 선고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즉시항고장에서 “이 사건 채무자의 파산신청은 재무 여력이 풍부하고, 실질적으로 채무자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모회사인 모베이스전자가 적어도 수개월 전부터 매우 의도적으로 영업을 폐지하고 노동조합에 소속된 근로자들을 모두 해고하기 위해 계획하고 수억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그 계획하에 허위로 대출연장을 받고 또 산업은행에만 공장의 모든 토지 및 설비를 담보로 제공해 다른 채권자들은 채권회수가 어렵게 된 사해행위를 했다”며 “노동자들에게 전부 해고통지를 하면서 (노동자들과의 고용유지합의) 협약을 위반해 그 어떤 사전 협의나 대책을 논의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파산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남용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파산 선고를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부와 우창코넥타 해고 노동자들은 우창코넥타의 모회사인 모베이스(모베이스전자)가 기획 파산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전날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흑자를 내던 우창코넥타의 경영 상황은 모베이스가 인수한 뒤부터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며 “모베이스 자본은 우창코넥타를 인수할 때부터 파산을 기획하고, 치밀하게 지난 6년간 자회사인 우창코넥타의 모든 것을 빼먹고,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 기획파산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