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연합뉴스
21대 대선 과정에서 자신의 SNS에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석준)는 5일 이 위원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단시간 내에 삭제했더라도 인터넷이 가진 파급력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게시물을 작성한 지 5분 만에 삭제했고 이에 대한 사과 및 해명 글을 게시했다”며 “피고인이 올린 허위 사실은 선거 공보물을 통해 진위가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어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회에 공헌한 바가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