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계란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대한산란계협회의 달걀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식료품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담합을 지목하면서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계란 가격 인상을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대한산란계협회에 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산란계협회가 2023년부터 고시 가격을 통해 계란 가격 인상을 유도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달걀 가격은 국가데이터처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전년대비 올랐다. 특히 지난해 9월은 가격 상승률 9.2%로 최근 4년 새 가장 높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계란 1판 가격은 8588원으로 전년대비 15.2% 상승했다.
산란계협회 측은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출하량이 줄었고, 정부의 사육장 제도 개선 등 정책이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고 주장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장식 사육 환경이 가장 열악한 곳에서 생산한 ‘4번 달걀’을 지난해 9월까지 없애기로 했다가 업계 반발을 고려해 규제를 2년 유예했다.
그러나 공정위 심사관 측은 이보다 협회의 가격 담합이 계란 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I 확산 이전부터 계란 가격 오름세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를 열고 산란계협회의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연일 민생 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과일도, 농수산물도 유통 구조가 이상하고, 축산물도 소 값은 폭락하는데 고깃값은 안 떨어진다”며 “국가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