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시·도 행정통합 방식을 두고 “이번엔 (과거와 달리) ‘선통합, 후합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에 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의 여러 문제들을 모두 다 합의한 이후에 입법이 추진되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뒤따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행정통합의 성공 가능성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했다.
행안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 실행을 전면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으로 탄생할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약속한 바 있다. 현재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전주·완주 등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윤 장관은 또 재정분권과 권한 이양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이번 행정통합을 획기적인 지방 분권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현재 국정과제인 ‘지방세 비중 30% 달성’과 ‘지방교부세율 22% 상향’ 목표도 행정통합과 함께 조기에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전체 세수 중 지방세의 비중을 현 25%에서 30%로, 현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2%로 각각 올리겠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아울러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후 수사기관 간 수사권 충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기구를 두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가 (수사권) 조정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했는데, 중수청 법안에는 국가수사위원회(에)는 조정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 지적에 “가칭 수사조정협의회, 수사경합조정협의회와 같은 기구를 둘 계획”이라고 답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중수청 법안이 논란이 된 뒤로 문제의 조항을 삭제하고 내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는 관련 언론 보도의 사실 여부를 묻는 말에는 “아직 그런 결정을 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입법 예고 이후에 각 기관과 또 사회 전반에서 국민들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대체적인 의견이 이원화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