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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DMZ 공동관리’ 제안, 유엔사도 수용하라

입력 2026.02.05 18:10

수정 2026.02.0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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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 민간인통제선 지역에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비무장지대(DMZ)를 관할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리는 푯말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 연천군 민간인통제선 지역에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비무장지대(DMZ)를 관할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리는 푯말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방부가 미국 측에 비무장지대(DMZ) 공동관리를 제안했다. 군사분계선(MDL) 이남 2㎞까지인 DMZ 남측 구역 중 철책 북쪽(70%)은 유엔군사령부가 계속 관할하고, 남쪽(30%)은 한국군이 관할하는 방안이다. 국회에서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의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는 DMZ법을 추진하자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배’라며 반발하는 상황에서 절충안을 제시하며 해결책을 찾자는 것이다.

국방부의 제안은 DMZ 남측 구역의 철책 이남 일반전초(GOP) 등에 한국군 병력이 상주하고 있어 출입 승인·관할 권한을 한국이 갖는 게 합리적이고, 유엔사와 한국군이 DMZ 출입 승인 문제로 갈등하지 말고 관할 지역을 나눠 공동관리하자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 구상을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공식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했다.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자 한미연합사령관이 겸직하는 만큼 한·미 국방당국 간 논의로 결론을 내자는 것이다.

유엔사의 DMZ 출입 승인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7월 유흥식 추기경(교황청 장관)에 이어 12월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방문까지 불허하자 유엔사가 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이 커졌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DMZ법’ 제정을 추진하고, 유엔사가 지난달 ‘정전협정 위배’라고 맞서 양국 간 현안이 됐다.

정전협정 이행을 감독하는 유엔사의 권한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1953년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만 해도 정전체제가 이처럼 오래 지속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전협정에는 유명무실하거나 사문화된 조항이 적지 않다. 비무장지대가 GOP 설치·중화기 배치 등으로 ‘중무장지대’가 된 것부터 정전협정 위반이다.

유엔사는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후 그 역할이 줄어들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전략(NDS)에 “한국이 북한의 위협을 지킬 역량이 충분하며 대북 억지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명시했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엔 유엔사 역할이 또 달라질 수 있다. 미 국방당국과 유엔사는 국방부의 DMZ 공동관리 제안에 아직 답변하지 않고 있는데, 적극 호응하기 바란다. ‘동맹의 현대화’를 지향하는 한·미는 DMZ 관할 문제도 유연하게 논의해 보완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로 동맹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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