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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지난해 11월 제주 우도 천진항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렌터카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운전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2시48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렌터카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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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사상 제주 우도 렌터카 사고 구속기소···“급발진 아닌 운전자 과실”

입력 2026.02.05 18:46

  • 박미라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승합차가 대합실 방향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독자 제공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승합차가 대합실 방향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독자 제공

지난해 11월 제주 우도 천진항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렌터카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운전자 A씨(62)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2시48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렌터카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졌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A씨가 운전한 승합차는 배에서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속도를 높여 약 150m가량을 질주했으며, 대합실 옆 전신주를 들이받은 후 멈춰 섰다. A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급발진에 의한 사고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경찰은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사고 차량의 후방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점 등 급발진으로 볼 만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해당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급발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에 EDR 분석, 사고 승합차 진단 및 결함 분석 등 보완수사를 요구해 교통사고가 급발진이 아니라 운전자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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