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승합차가 대합실 방향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독자 제공
지난해 11월 제주 우도 천진항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렌터카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운전자 A씨(62)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2시48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렌터카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졌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A씨가 운전한 승합차는 배에서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속도를 높여 약 150m가량을 질주했으며, 대합실 옆 전신주를 들이받은 후 멈춰 섰다. A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급발진에 의한 사고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경찰은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사고 차량의 후방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점 등 급발진으로 볼 만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해당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급발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에 EDR 분석, 사고 승합차 진단 및 결함 분석 등 보완수사를 요구해 교통사고가 급발진이 아니라 운전자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