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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새벽배송 논의, ‘과로사·골목상권’ 해법도 찾아야

입력 2026.02.05 18:57

수정 2026.02.0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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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서대문구 전국택배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이 쿠팡 새벽배송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택배본부 준비위원장.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서대문구 전국택배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이 쿠팡 새벽배송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택배본부 준비위원장. 연합뉴스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과 온라인 주문·배송을 제한하는 ‘새벽배송 금지’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4일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조항에 예외 단서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렇게 입법되면 대형마트도 새벽배송 서비스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마련한 규제가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배만 불렸다고 보고, 보완책을 찾는 것이다.

‘유통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불허되고, 월 2일 휴업해야 한다. 이 법은 2012년 전통시장과 영세자영업자들을 살려 상생하자는 선의에서 시작됐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으로 눈을 돌렸다는 점이다. 골목상권 보호 취지는 살리지 못한 채 쿠팡같이 법 사각지대에 있는 온라인 배송업체들만 반사이익을 챙긴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쿠팡이 보인 무책임한 태도는 시장을 독점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간 법을 손봐야 한다는 유통업계 주장에 부정적이던 여권이 방향을 튼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법 도입 취지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해당 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는 물론 주말·심야 노동에 시달려온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적 장치다. 다시 영업시간을 늘리면 야간 노동과 휴식권 침해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규제를 풀 경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목소리 역시 큰 상황이다. 유통업계 안팎에선 마트 매출 감소 원인을 의무휴업에 덮어씌우지만, 의무휴무제가 없었다 해도 온라인 쇼핑에 밀린 마트의 하락세 역시 막기 어려웠을 거란 점을 주지해야 한다. 이참에 대형마트 경쟁력을 회복하면서 골목상권 보호책도 어떻게 조율할지 궁리하는 게 맞다.

노동권 보호도 중시해야 한다. 심야·주말 노동의 상한 설정, 인력 충원 없는 노동시간 확대 금지 등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의 심야시간 새벽배송 금지 제안은 노동자 목숨을 담보로 한 새벽배송에 근본적 질문을 던졌다. 정부가 인력·수당 확충과 새벽배송 품목 제한 등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규제 완화 논의는 이해관계가 얽힌 법안을 합리적인 시각에서 다시 들여다볼 계기다. 현실적인 전통시장 대책과 노동자 건강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새벽배송에 대한 실효적 해법을 찾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정부와 업계, 정치권은 생산적인 대화를 통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기 바란다. 그래야 사회적 합의로 마련한 규제를 허물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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