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5일 한국경제신문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합동대응단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 한국경제신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합동대응단은 한국경제신문 소속 일부 기자들의 선행매매 연루 혐의를 포착해 강제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선행매매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주식을 매수하고, 호재성 기사를 보도해 주가가 오르면 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한다. 자본시장법은 이를 부정행위로 보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일부 경제신문 직원들의 이 같은 불공정거래 의혹에 관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1월 선행매매를 이용해 100억원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전직 기자 A씨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