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책 이남 지역 한국군이 관할 취지…유엔사 측, 기존 입장 유지 가능성
국방부가 미국 측에 비무장지대(DMZ) 남측 구역 가운데 철책 이북 지역은 계속 유엔군사령부가 관할하고, 철책 이남 지역은 한국군이 관할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DMZ 남측 구역 일대를 구분해 한국과 미국 측이 관할권을 나눠 갖자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5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실무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DMZ 관할권 문제를 협의하자고 유엔사에 제안했다. 국방부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와 한·미 안보협의회(SCM) 등 한·미 국방당국 간 협의체에서도 DMZ 일대의 관할권을 한·미가 나눠 갖는 내용을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에 해당하는 DMZ 남측 구역 중 철책의 이북 지역은 기존대로 유엔사가 관할권을 갖되, 철책 이남 지역은 한국군이 인원 출입에 대한 승인권과 관할권을 모두 행사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DMZ 남측 철책 이남에 위치한 일반전초(GOP)에는 한국군 병력이 상주하고 있다. 한국군이 수시로 출입하고 있는 지역인 점, 철책 이남 지역은 한국군 관할이라는 원칙을 고려해 이곳에 대한 출입 승인권과 관할권을 한국 정부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이다.
국방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DMZ법’ 제정안과 유엔사와의 입장을 고려해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는 관광이나 생태계 보전 등 비군사적 목적의 경우 한국 정부가 DMZ 일대에 대한 출입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유엔사는 민주당의 법안에 대해 ‘정전협정과 충돌하는 내용’이라며 공식적으로 반박한 바 있다.
국방부 제안에 대해 현재까지 미국 국방부나 유엔사로부터 공식 회신은 없는 상태다. 다만 유엔사는 정전협정 제1조 8·9·10항을 근거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유엔군사령관의 승인 없이 MDL과 DMZ에 출입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는 DMZ 관할권과 관련해 통일부와 별도로 논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