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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금전이 공천과 연관된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명씨가 실제로 김 전 의원 사무실의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 김 전 소장 등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로부터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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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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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1심서 무죄 선고

입력 2026.02.05 20:42

수정 2026.02.0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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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훈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명씨, 증거은닉교사 혐의만 집유

법원 “불법 정치자금 아닌 급여”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명씨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로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김인택)는 5일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2022년 6·1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 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의원과 명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16차례에 걸쳐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금전이 공천과 연관된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명씨가 실제로 김 전 의원 사무실의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 김 전 소장 등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로부터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금원은 미래한국연구소 운영을 위한 차용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명씨의 휴대전화 등의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명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2024년 9월 자신의 처남에게 휴대전화 3대와 USB를 숨기도록 지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중대한 증거를 은닉하려 한 고의가 인정된다”면서도 기소 이후 증거물을 자발적으로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2일 명씨에게 징역 6년(정치자금법 위반 5년, 증거은닉교사 1년)과 추징금 1억6070만원을, 김 전 의원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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